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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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전체공지] 서류 반환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29191

  • 2022/09/07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, 당사의 채용 서류 반환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1. 채용서류반환 의무

경기도주식회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달 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.
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
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

2. 반환 대상 / 비대상 서류

 1) 반환 대상 :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 당사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

 2) 반환 비대상 :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/ 당사가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


3. 신청방법
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

이메일: kgc-recruit@kgcbrand.com


*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부담하나,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 "우편 요금 및 수수료"에 한하여 신청인이 부담을 함을 알려드립니다.


4. 반환 신청 하지 않은 서류는 관련 법에 따라 보관기관 경과 후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.